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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상은 ‘다 함께 잘살기’ - 권력자가 스스로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금장태 서울대 명예교수·종교학 

다산은 백성의 생존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백성을 착취하는 권력이라고 인식했다. 권력으로부터 침탈당하는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백성과 목민관의 관계에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다.
“민생(民生)을 소중히 여기고 국법(國法)을 준수해야 한다.”()

다산이 33세 때(1794) 경기도 북부 지역에 암행어사로 나가서 백성의 실정을 살펴보고 돌아와 임금에게 올렸던 복명(復命)상소의 결론이다. 곧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백성의 삶이 보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라의 법이 준수되는 것을 방법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목적이 백성의 삶에 있다는 뜻은 백성이 생존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은 바로 백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각성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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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호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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