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단독취재 | 길병원·상이군경회의 수상한 땅거래 - 편법 국유지 거래 시세차익 노린 투기 의혹 

상이군경회, 고유 사업목적 없어졌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매입… 매입자금 댄 길병원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매각 결의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현행법상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면에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과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국가유공단체’라는 지위와 현행법을 악용한 결과다. 이들의 불법적 국유지 매매 전말을 추적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현행법을 어기고 길의료재단과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국유지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길의료재단 길병원의 전경(왼쪽)과 상이군경회 본부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5-66, 67번지.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이 부지는 도로와 인접해 있어 한눈에 봐도 좋은 입지임을 알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와는 자동차로 3~4분 거리다. 인천문학경기장과 인천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 인천시청과도 10분 남짓 걸린다. 이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수십만 대에 이른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라 하겠다. 현재 이 부지는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지목은 잡종지.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잡종지의 경우 주차장이나 물건 적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부지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다. 4년 전엔 정부(기획재정부) 소유인 국유지였다. 2012년 10월 말 상이군경회가 단체의 운영사업을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며 정부로부터 32억여 원에 매입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였다.

상이군경회는 수십억 원의 국유재산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 의거해 상이군경회와 같은 국가유공단체는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보훈단체 우대 규정으로 국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상의군경회는 길병원이 헬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시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국유지를 공동사업계약 형태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주차장 부지에 길병원 헬기가 대기하는 모습과 해당 부지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진 길병원 본관 헬기장을 이용하는 응급구조 헬기의 모습.
상이군경회는 1951년 설립된 국가유공단체다. 6·25 한국전, 월남전, 대간첩작전 등에 참전한 군경과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경 등이 회원이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상해를 입은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만큼 상이군경회는 국가보조금(2013년 68억여 원)은 물론 수익사업 허가 및 판매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수의계약’을 통해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법에 의한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상이군경회는 국유지를 매입하려고만 한다면 도시개발계획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법 조항이 제17조 2항(단체의 수익사업)과 제13조의 2항(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이다. 제17조 2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올해 2월 3일 신설된 조항으로 이전에는 제7조의 2항에 비슷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바로 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과 같은 보훈단체다.

제13조의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현금 등을 제외한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2호(현금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고 적시해놓았다. 복지증진 등 사업 목적과 부합한다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이군경회 측은 왜 국유지 매입을 추진하려 했을까? 상이군경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해당 부지매입은 상이군경회 인천지부 산하 사업소인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이하 폐기물사업소)가 추진했다. 폐기물사업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시 국유지였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5-67번지(2009년 10월)와 625-66번지(2010년 4월) 총 4583㎡(1400여 평) 규모의 부지에 대해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임대료는 연간 7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부계약을 맺은 뒤 불과 2개월 뒤에 폐기물사업소는 해당 토지의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은 불발됐다. 당시 상이군경회에 근무했던 H씨는 “당시 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 비리사건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며 “매입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있어 매입을 보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2년여 뒤 2012년 3월 상이군경회는 해당 토지에 대해 매입을 재추진했다. 그해 3월 30일 상이군경회는 캠코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접수했고, 같은 해 10월 해당 토지를 32억여 원에 사들였다. 그런데 캠코에 납부한 모든 부지 매입비는 상이군경회가 아니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이하 길병원)이 대신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중앙>이 단독 입수한 상이군경회의 이사회 결의안인 ‘인천지부 폐기물사업소 주차장부지 매각승인에 관한 건(안)’에 나타나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길병원은 폐기물 사업소와 해당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매입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특히 길병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뿐만 아니라 지상권(130%) 설정까지 완료했다. 지상권은 물권의 하나로, 남의 토지에서 건물·다리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게다가 길병원과 상이군경회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받아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상이군경회는 명의를 빌려줬고, 실질적 소유자는 길병원이었던 셈이다.

전직 상이군경회 직원이었던 J씨는 “상이군경회는 명의만 빌려주고 모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길병원이 갖고 있는 것” 이라며 “이는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이라며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명의 대여 의혹… 고유 목적사업 벗어나 국유지 매입 추진


▎〈월간중앙〉이 입수한 상이군경회 이사회 결의안 문건.
이에 대해 상이군경회 측은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당시 폐기물사업소가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캠코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었다. 3년간 임대료만 2억원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캠코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라고 권유했다. 임대료만 나가는 상황에서 매입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 매입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길병원이 응급환자 수송용 헬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 공동사용하기로 하고 공동계약을 맺은 후 길병원이 매입자금을 전액 지불했다. 길병원과 협의 하에 헬기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국유지를 불하받았다.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은 돈을 빌려준 길병원 측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

그러나 문건에 포함된 감사의견서에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본회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되는 자산이 아닌 명의 대여 성격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캠코 측도 “어떤 단체에도 국유지를 사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며 “당시 상이군경회에서 매입 의사를 물어와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심스러운 점은 상이군경회의 주장처럼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데도 해당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것이다. 인천 남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2011년 3월 상이군경회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허가를 내줬다. 당시 상이군경회는 헬기장 허가도 함께 신청했으나 구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헬기장 사용허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그린벨트 내 잡종지의 경우 주차장과 물건 적치 용도로만 허가를 내줄 수 있어 헬기장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길병원은 최근까지도 해당 부지를 헬기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길병원과 공동계약을 한 것도 불·탈법적 행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국유재산에 대해 수의계약과 매입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군경회는 길병원과 공동계약을 하는 등 단체의 사업목적에 이미 벗어났는데도 이듬해인 2012년 10월 해당 부지의 매입을 추진했다.

길병원과 상이군경회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국유지 매입을 추진했던 이유는 뭘까? J씨는 탈세와 시세차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해 상이군경회가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매입가격이 32억여 원이었으니 최소 2억여 원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세차익이다. 해당 부지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길병원이 있고, 헬기장도 있다. 헬기장은 명목상의 이유일 뿐이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남동구에서 유일하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길병원 측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며, 상이군경회는 투기에 동조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상이군경회와 길병원 간 암묵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말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길병원에 매각한 것이 양측의 유착을 방증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상이군경회와 길병원이 공동계약 형태로 구매한 국유지는 남동공단 입구 주변에 있다. 빨간색 선으로 칠한 부분이 해당 부지.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부지를 남동구에서 개발 가능한 유일한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부지를 제외한 인근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해제돼 주거단지가 조성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지가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단지이다. 이곳은 애초 그린벨트지역이었으나 도시개발에 의해 개발제한이 풀려 신도시가 조성됐다. 서쪽으로도 개발제한이 풀린 인천서창2개발지구 공사가 한창이다.

이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남동구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개발이 진행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상이군경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부지를 길병원에 매각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매각 금액은 감정평가액(33억원)보다 무려 12억여 원 높은 45억6천여 만원이었고, 매각 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매각 사유는 앞서 감사의견서에 적시된 대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허가 요청했으나 그린벨트 지역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국한돼 대형차량 주차가 불가능해 활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공동사업자인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으로 매각 처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길병원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은 또 있다. 최근 길병원이 헬기장 대신 직원 주차장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서를 남동구청에 제출한 것. 구청 관계자는 “최근 길병원이 해당 부지에 대해 직원 주차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했다”며 “주차장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이군경회 문건에 나온 매각금액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상이군경회가 적시한 매각 금액은 45억6천여 만원.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12억6천만원 낮은 33억여 원이었다. 매입 대금을 낸 쪽은 길병원 측인데 상이군경회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J씨는 “상이군경회 측의 주장대로 공동사업을 진행했고, 매입 대금을 길병원이 전액 지불했다면 명의만 이전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속단할 수 없지만 매각 금액이 정확하게 상이군경회에 입금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상이군경회 측은 “매각 금액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비용 등 각종 비용과 상이군경회 측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수의계약 역시 논란거리다. 상이군경회 규정에는 재산의 매각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이군경회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매입비용을 길병원이 전액 지불한 점, 동 자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자가 길병원인 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던 점 등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은 보훈단체가 단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전매 제한등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길병원은 상이군경회의 관계사도 아니다. 어떤 연결고리가이 같은 공모를 가능하게 했을까? J씨는 ‘인화회’ 소속으로 친분이 두터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화회에는 인천을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인사들이 모두 포함된 지역모임이다.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인화회에 들지 못하면 지역의 유명인사라 부르지 못할 정도다. 회장은 인천시장이 맡고 있으며 9명의 부회장이 있다.

17명의 회원이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 모두 12개 조로 각 조마다 회장과 총무를 두고 있다. 각 조 회장은 대부분 기관장이 맡고 있고 총무는 기업인이 주를 이룬다. 회원들은 직능단체장과 경제인, 정치인, 언론인 등으로 활동영역이 다양하다. 이번 부지 매입 건을 주도한 상이군경회 인천지부장 A씨와 길병원 원장 B씨는 인천지역의 공공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장들의 모임인 인화회 회원인 것으로 보도됐다.

<월간중앙>은 취재과정에서 수의계약 진행 여부, 매입비용을 댄 이유 등에 대해 길병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길병원 측은 “할 말이 없다”며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 용호만 매립지 ‘명의세탁’과 데자뷰

상이군경회가 인천 남동구 일대 국유지 불법 매입 의혹을 취재하면서 데자뷰되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용호만 매립지 불법 매입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이군경회가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부산시와 수의계약을 맺고 용호만 매립지 부지(상이군경회와 남천어촌계 부지)를 매입해 S사에 헐값에 넘긴 사건이다. S사는 상이군경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했지만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으로 모든 부지를 넘겼다. 당시 법률·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시와 상이군경회 등 관련단체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 과정에서 로비 등 검은 커넥션이 연결됐다고 보았다. 실제 검찰은 상이군경회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속여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이 부지를 매입한 류지철 당시 상이군경회장 등을 2012년 2월에 불구속 기소한 바있다.

상이군경회 개혁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부지에 대한 각종 의혹은 부산 용호만 매립지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며 “수의계약 부지의 매매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재필 월간중앙 기자 [feel04@joongang.co.kr]

201503호 (2015.02.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