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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정치를 바꾸자!] 포스트 3金 시대에 극복해야 할 3金정치의 유산 ‘지역주의’ 

인적청산보다 제도 개혁으로 풀어야 

이필재 월간중앙 jelpj@joongang.co.kr
지난 7월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이대엽 성남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이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봄 그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벌금 100만원이었다.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출생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과 유세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한 것 모두 유죄가 인정되나 1심대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 ‘유세장에서의 과장된 표현’이란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그가 연설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을 말한다. 이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유세장에서 “성남시 공사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 중 경기도 차는 한 대도 없고 몽땅 호남차”라고 주장했다. 이만한 일로 시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재판부의 인식을 드러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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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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