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북한.국제

Home>월간중앙>정치.사회.북한.국제

여성할당제 정당한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위한 토대… 지역구 포함은 남성 역차별 소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성에게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할당하기로 했다. 지역구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선관위의 정당법 개정안도 비례대표 의원 후보 명부에 두 명마다 한 명씩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여성에게 일정 규모의 의석 또는 후보 자리를 할당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여성 할당제는 사회 구조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