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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의 미인별곡 >> 조선 최대 스캔들女, 어우동 

 

유학자의 허위의식 까발린 스물다섯 여인의 욕망과 사랑
어우동은 1480년(성종 11년) 10월 18일 처형됐다. 조선 승정원(국왕 비서실)은 그녀의 죄가 ‘교부대시(絞不待時)’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형 집행은 농사철을 피해서 기다렸다가 추분(秋分, 대개 9월 말)에서 춘분(春分, 대개 2월 초)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대시(待時)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죄가 엄중할 때는 예외로 했다. 악역(惡逆)과 강상(綱常)의 죄가 해당됐다. 세상을 거스른 악질죄인 악역은 부모·친족을 죽이거나 때린 경우며, 기강을 위반한 죄인 강상죄는 노비와 부곡민이 주인을 살해하는 정도의 죄였다. 이럴 땐 형벌 집행 시기를 굳이 기다리지 않았다. 조선을 통틀어 가장 매력적인 여인이었으리라 짐작되는 어우동은 왜 즉결 처형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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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호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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