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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명 몰린 청년희망적금… 알바생도 가입 가능? 

 

이민준 월간중앙 인턴기자
■ 국세청 통해 소득 증명 가능하다면 OK
■ 전문가 “중장기적 지원책으로 정례화해야”


▎2월 21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에 청년들의 관심이 몰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4일까지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2월 21일부터 가입이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따져보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200만 명이 몰리며 은행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신청자격 등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팩트체크 해봤다.

가입연령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본인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 취업 준비로 일을 그만뒀다.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2021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소득이 확정되는 2022년 7월부터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중 소득 신고가 돼 있어야 해당 기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 가입 희망자스스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했는데 2021년 소득이 가입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미 상품에 가입한 만큼 해지하진 않는다. 저축장려금도 지급하지만 2021년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기준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

거주자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거주자’의 기준을 따른다. 소득세법 제1조2항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며 근로 활동을 해온 외국인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이 뜨거운 관심을 받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작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올해 1월에 발령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엔 “동생 수입이 세전 3650만원인데 가입이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묻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월 23일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별하는데 이는 자산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라며 “금수저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청년희망적금 관련 게시물. 블라인드 캡처
“근로 동기 장려하며 소득 일부 보전… 현금 지급보다 긍정적” 평가도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월 24일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신입 직원 연봉 평균을 살폈을 때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다수”라며 “38만 명 수준으로 수요를 파악했다는 점은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200만 명가량이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일회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김 교수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근로 욕구를 독려하고 소득을 보정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일회성에 그친다면 이번에 가입한 인원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주택청약제도처럼 중장기적인 지원책으로 정례화해 사회초년생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 교수는 “근로 동기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일부 보전한다는 개념은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 긍정적”이라며 “다만 최대한 많은 청년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무직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복지 정책의 그늘을 없애나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민준 월간중앙 인턴기자 19g2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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