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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금 1억6천만원까지는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 세무사
종합소득세를 낼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2002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8년 이후 보류됐다가 2001년부터 다시 적용됐다. 2001년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세청이 당초 추정한 것보다는 적었다. 이전보다 금리가 낮아졌고 그동안 각종 절세상품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기 전에 이자를 지급한 사람들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누진세율보다 낮은 비율로 세금을 미리 내면 되는 금융상품에 들면 세금이 줄어든다. 반대로 세율이 더 높은 상품에 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합친 자신의 소득이 어느 세율 구간에 드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금융소득자들과 상담해 보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세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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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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