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7월 30일부터 국세청이 부동산투기혐의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특정인에 대한 특정세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번호 등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직업 ·연령 ·재산상태 ·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해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는 있었다.
부동산투기혐의자의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하면 투기 여부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했는지,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빠뜨렸는지 등 추가적인 불법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7일 부동산투기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괄조회 대상 부동산거래의 범위 및 일괄조회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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