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촌, 인천 옐로우하우스, 대구 자갈마당,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여성이 집단 거주하는 집창촌(集娼村), 곧 사창가에 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성매매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은 국내 총생산(GDP)의 4.1%인 24조원(2002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농림어업 비중인 4.4%에 버금가며, 현대자동차의 2001년 총매출액 22조5,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성매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한 33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30대 여성 인구의 4.1%에 해당된다. 20∼64세 남성 인구의 20%, 즉 5명 가운데 1명이 2002년 한 해 동안 성매매를 했는데, 이들은 월평균 4.5차례 여성의 성을 구매하면서 화대로 1회 평균 15만4,000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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