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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펀드에 숨겨진 절세 효과 

분리과세·양도세 절약 등 혜택 

황재규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지난해 4월 ‘간접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된 이후 선박·부동산·금 등 실물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이같은 펀드의 판매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예금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실물펀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선박펀드다. 지난해 처음 선박펀드가 선보였을 때에는 청약률이 6대 1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엔 수십대 1로 치솟고 있다. 선박펀드란 투자자의 돈을 모아 배를 건조하거나 매입해 해운회사에 빌려준 뒤 해운회사에서 선박운임료 수입을 받아 이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선박펀드는 수익률이 연 6%대이고 절세 효과도 큰 상품이다. 투자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배당된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3억원을 넘는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는 혜택이 있다. 고액투자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부동산펀드도 실물펀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한 은행이 100억원 규모의 ‘강남 주상 복합아파트 투자펀드’를 내놓았는데, 투자자들이 몰려 2시간 만에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런 펀드는 운용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형, 빌딩 등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리고 시세차익도 챙기는 임대형, 토지 매입에서부터 개발·임대·매각 등 부동산 투자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돈을 버는 직접개발형, 그리고 경매나 공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매형 등이다. 이들 펀드도 절세효과가 있다. 경매형의 부동산펀드를 살펴보자. 개인이 경매부동산을 샀다가 나중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해 부동산경매펀드로 이 물건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엔 양도소득세 대신 부동산펀드가 법인세를 내고 펀드투자자가 배당소득세를 내면 된다. 부동산펀드들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실제로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차익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신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할 때보다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더 커진 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의 세금만 물면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1월 17일 기관투자가나 개인투자자들이 인프라 펀드를 설립해 민자 사업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펀드에 투자한 개인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물펀드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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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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