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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묻지마 채권’ 상환
우량주 ·분리과세 채권에 분산  

K씨의 100억원 굴리기 

김선열 삼성증권 FN아너스청담점 지점장
상속과 증여 시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는 비실명채권(외환위기 때 발행)을 고민 끝에 현금화한

K씨는 2~3년을 내다보고 주식과 채권에 고루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잔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애초 세운 계획대로 투자하는 뚝심을 보이고 있다.50대 후반의 K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삼성증권 지점을 찾은 그는 부친이 외환위기 때 사뒀던 비실명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른바 ‘묻지마 채권’이라 불리는 비실명채권은 상속 ·증여시 자금 출처를 묻지 않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채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세 종류의 채권을 모두 3조9,000억원어치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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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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