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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6월 전에 팔아야 절세 

오른 공시지가 대응법 

유병창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월 28일 발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6.3%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확정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도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만큼 오른다고 보면 된다.



이번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이 많이 오르게 됐다. 우선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개별 토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배 이상 불어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 토지가 투기지역에 해당한다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공시지가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투기지역 소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실제 매도가격도 그만큼 오르고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매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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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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