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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엔 분양권으로 분류 

3주택 양도세 중과 안 되는 경우 

황재규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서 김병학 씨(가명)는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집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 아파트에 살면서 강남구에 아파트 1채와 강원도에 별장용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다. 최근에 분당에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서초구 아파트에는 15년째 살고 있다.



퇴직한 김씨에게는 임대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자 김씨는 살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 처분을 고려하게 됐다. 하지만 막상 처분하자니 양도소득세 문제에 걸렸다. 4주택 중 1채를 처분하는 것이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3주택 양도세 중과(重課)’에 해당됐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일세율로 주민세를 포함해 모두 66%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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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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