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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양도세 줄이는 장기보유혜택 요건 챙겨야 

세테크 

유병창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신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에 땅이 있는 나모 씨는 요즘 자신의 땅이 수용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봐 걱정이다. 친구 안모 씨가 예전에 도시개발법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돼 목돈을 쥐었지만, 보상받은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보상금을 사용할 곳이 많은 나씨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 중이라고 한다.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상금이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수용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고 양도세도 많이 나온다. 개발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기지역 부동산은 실제 보상가와 실제 취득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수용 부동산에는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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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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