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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 팔 때 주의할 점
3년 지나야 중과세 ‘모면’ 

세테크 

황재규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임증여 씨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5년 전에 취득한 서울 서초구 소재 1채를 2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했다. 임씨 부부는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기준시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를 마쳤고, 아파트 담보 대출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3,000만원으로 줄였다.



증여받은 서초구 아파트에서 2003년부터 살고 있는 아들은 요즘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배우자와 본인의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무사와 상담한 후 세금 부담이 크자 고민에 빠졌다.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3년 이내에 처분하고,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세와 본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를 합한 세금이 특수관계자인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처분했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다고 하자.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증여자에게 금액이 더 큰 후자의 양도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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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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