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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네티즌에도 유익 

시론 

윤선희 한양대 법대 교수
개정된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음악의 유통은 물론 창작활동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음악의 창작 ·유통과 관련한 여러 단계와 각각에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를 알아야 한다.



하나의 음악이 대중에게 전달되려면 음악을 창조하는 저작자가 필요하다.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등 저작자는 오선지 위에 음표를 그린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이 음악을 실연자(實演者)인 가수 등이 멋진 음악으로 탄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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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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