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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하면 돈 빌려 상속세 낸다 

삼성생명 FP센터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글 홍철승 삼성생명 수원FP센터 팀장 사진 중앙포토
유산으로 받은 자산이 부동산, 비상장 법인 주식이라면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까? 상속인은 하루라도 빨리 상속 재원을 마련해 두는 게 좋다.
"최근에 잘 아는 A씨가 상속세를 두 번이나 냈습니다. 가만 보니 저도 그렇게 될 거 같아 고민입니다.”



3개월 전 FP센터를 방문해 인사를 나눈 중소기업 B사장은 대뜸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A씨가 상속세를 냈는데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한 번 더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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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호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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