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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의 금융 세테크 ④ - ‘CEO 플랜’ 보험상품의 허실 

절세하려다
­­­‘세금 폭탄’ 맞을라 

연재순서 1.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2. 엔화 스와프 정기예금과 골드뱅킹 과세 논란 3. 연금상품은 절세 가능할까? 4. ‘CEO 플랜’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허와 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6.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활용한 절세법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상속이나 증여,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상품이 절세 목적으로 많이 소개되는 것은 상품 특성상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세무 상식은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특히 ‘CEO 플랜’ 보험상품이 논란이 됐다. CEO 플랜은 주로 기업 CEO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이다. 법인 명의로 가입했다 나중에 CEO(임원)가 퇴직할 때 가입자 명의를 CEO로 바꿔 CEO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절세 목적으로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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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호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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