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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의 금융 세테크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명의와 소득 수령 기간을 분산하라 

연재 순서 1.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2. 엔화 스와프 정기예금과 골드뱅킹 과세 논란 3. 연금상품은 절세 가능할까? 4. ‘CEO 플랜’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허와 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6.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활용한 절세법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고민이 많다.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이자와 배당 일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한 명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한 금액에 기본세율(6~3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주로 고소득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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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호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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