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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 세무팀장의 절세 노하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낮추면… 

이자소득 연 1억원이면
세금 110만원 더 내야 

정치권이 4·11 총선에 앞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13년 3000만원,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준금액 인하가 실질적으로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알아봤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시행 시기를 생각해보자. 여야가 세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이 시행되지는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14조)은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를 할지, 은행 원천징수로 종결할지 정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통상 법률의 개정은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현실적으로 올해 당장 소급해 과세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올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내년쯤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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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호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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