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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 한국도 음원 저작권 경쟁 체제 도입 

  

글 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사진 전민규 기자
한국에서 음악의 저작권료를 걷어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저작권 신탁업은 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독점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에 신규 허가를 내주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백순진 함저협 이사장을 만났다.


“저작권은 음악 산업의 근간입니다. 좋은 저작권 플랫폼을 만들어야 후배들이 부르는 K팝도, 한류도 쑥쑥 커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협회가 50년 동안 저작권 신탁을 독점하다 보니 그동안 현장에서는 음악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출범하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직원들의 임금을 줄이고, 회원에 대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의 힘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이 복수의 신탁협회를 두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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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호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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