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잊지 말아야 할 상속공제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지키기 힘든 조건이 많다. 오히려 편법 상속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까닭이다. 기업 상속의 경우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기업이니까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일반인은 ‘상속공제’에서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니 그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도 상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한 인적공제, 상속재산 자체의 성격을 고려한 물적공제로 나뉜다. 그 밖에 특수한 공제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중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배우자, 최소 5억원까지 상속공제 가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부의 공동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무한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도가 있다. 즉,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배우자 상속공제). 최고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한 것이다. 이러한 한도를 둔 것은 금액적 한도 없이 과세하지 않을 경우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 역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어떨까. 이때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그 밖의 인적공제). 가령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5000만원이 공제되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1년에 1000만원을 공제한다.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기초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상속에 대해 요건을 따지지 않고 2억원의 기초공제를 해주는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일괄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가액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해준다. 순금융재산가액이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화재, 붕괴,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재해손실 공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담세력에 곤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손실가액 중 보험금 등의 수령으로 보전가능한 금액은 차감하여 공제액을 산정한다. 재해손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손실가액이나 손실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년 이상 함께 거주 주택 최대 5억원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을 구성했다면, 주택가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처럼 상속세에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간략한 내용만 소개했으나 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살펴야 할 요건도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는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03호 (2019.02.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