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추적하는 정부그럼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쥐여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가 갑자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 주택을 마련하면 해당 주택에 들어간 자금이 자신의 소득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납세자가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자금 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을 납세자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물론 만약 납세자로 지목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는 등의 소명을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명심할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약서나 확인서, 금융거래 내용 등을 제시해 금전을 진짜로 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시금 증여로 추정된다.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에도 증여세 부과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이를 증여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이자율에 미달되는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직접 빌려주면 증여세가 문제가 되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다.또 발생된 이자를 부모가 실제 수령하지 않고 면제하는 경우 대여자인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