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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 마련과 세금 문제 

 

민경서 변호사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엔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전세자금이라도 부모 도움을 받는 일은 어느새 흔한 일이 돼버렸다. 재벌 총수가 아닌 이상 증여세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국세청이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가진 것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그리고 사회는 변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적당한 주택을 바로 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부모 마음만큼이나 부모 도움이 절실해진 지금의 세대가 당면한 현실이다. 재력 있는 부모라면 자녀가 꾸려나갈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한다. 여유가 없는 집이면 전세자금이라도 보태라고 재산을 일부 내어주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제 이런 자금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영화나 드라마 탓일까.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제에게 적금통장과 도장을 내미는 경우를 흔하게 접했다. 요즘도 TV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아마도 결혼 자금과 관련해서는 증여세를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 사회의 통념을 반영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조사뿐만 아니라, 고액 전세 세입자의 자금 출처조사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전세자금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과 확정일자 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 임대차 계약정보와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 주민등록자료 등 주택 소유 정보를 결합해 관리한다.

전세자금 추적하는 정부

그럼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쥐여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자녀가 갑자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 주택을 마련하면 해당 주택에 들어간 자금이 자신의 소득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해당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납세자가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자금 출처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금을 납세자가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만약 납세자로 지목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는 등의 소명을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명심할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약서나 확인서, 금융거래 내용 등을 제시해 금전을 진짜로 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시금 증여로 추정된다.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에도 증여세 부과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증여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상증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이를 증여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이자율에 미달되는 이자 약정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직접 빌려주면 증여세가 문제가 되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다.

또 발생된 이자를 부모가 실제 수령하지 않고 면제하는 경우 대여자인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자녀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02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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