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비용, 특약 없으면 임대인 부담할 수도따라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또 원상회복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A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A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삼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 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다음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연체 차임과 건물 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기까지는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그 한도 안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A가 원상회복을 하여 건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는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는 아니다. 위 사안에서 A가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마지막으로 A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A의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된다. 따라서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로 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임대차관계에서 원상회복의무는 거의 모든 계약서에 들어가는 문구지만 이에 대한 다툼은 끊이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IPS본부 WM투자본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