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재산 받으면 증여한 부부를 가정해보자. 그들은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왔으나, 아이들을 위하여 외견상 부부 생활을 유지했을 뿐, 부부간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게 되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둘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혼에 합의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부인은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받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 일체를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이혼한 부인 명의로 이전했으니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및 유지한 재산 중 일방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재산분할을 통한 이전은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이 취득한 것이 부동산인 경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부인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이러한 법리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통하여 부인에게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이혼한 경우 가장이혼이 아니냐는 과세관청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부부간 이혼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혼 후에 부부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그러한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자료가 부동산이면 남편은 양도세, 부인은 취득세다만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또 다른 부부를 가정해보자. 이 부부는 서로 앙금이 많아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추가로 진행되어 부인이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위자료로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남편이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되므로 이를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보게 된다. 이에 남편에게는 양도소득세, 부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물론 이같이 이혼하는 경우에도 절세 방법이 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