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에 법적·세무상 의무 부과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부터 신설됐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조항이 신설됐다. 그 정의 규정에 따르면, 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②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③ 전자적 증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세법도 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도입했다. 작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의 과세방법에 관한 조항들이 도입됐고, 최근 발표된 시행령 안에도 더욱 구체적인 과세 방안들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양도세 22%로 책정우선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과세를 하기로 하면서 그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정리했다.분류체계 측면을 보면 국제회계기준이 가상자산을 통상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소득 산정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하고 세율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인 22%(지방세 포함)로 책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거래명세 제출 의무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익명성은 토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법됐다. 즉, 2022년부터는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는 거래소가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명 거래 인프라로의 변경을 주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세 인프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도 2022년 이후 거래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개인 간 거래나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들은 당분간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법은 그런 거래이익에 대해서도 해당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되어 입금되는 경우에 자금출처를 조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2022년부터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세법은 2022년 이후 양도·대여하는 가상자산 거래부터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2010년에 비트코인 1개, 2015년에 비트코인 1개를 사서, 2022년에 1개를 양도하면 2010년에 샀던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도된 2010년 코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2021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셈이다.
2021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분에는 과세 안 해거주자들은 위와 같이 산정되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비거주자들은 스스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계좌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