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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3년 전 가격은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그간 세무 당국은 치열한 고민을 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를 두고 말이다. 올해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법적·세무상 의무를 공식화했다.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비트코인이 가격 급등 소식과 함께 돌아왔다. 3년 전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음에도 많은 이가 당시 급등락에 감정 소모가 컸던 탓인지 이번에는 시장 충격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세법 영역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Virtual Asset) 혹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에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를 두고 말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대부분이 익명성에 기대어 이루어졌기에 주식, 부동산 등 여타 실명 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와 비교할 때 과세 형평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부의 부당한 이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서둘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과세체계가 수립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 기간 비트코인 시장이 그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가상자산 또는 가상통화의 정의부터 많은 혼선과 논쟁이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큰 또는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들이 사실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분류부터 쉽지 않았다.

세법적으로 보면 어떠한 코인 또는 토큰이 ‘자산’의 성격을 지니는지 ‘결제수단’의 성격을 지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 부분 역시 국가별로 아직 통일된 기준이 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국의 관련 법체계가 완비되는 데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가상자산에 법적·세무상 의무 부과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부터 신설됐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정의조항이 신설됐다. 그 정의 규정에 따르면, 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②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③ 전자적 증표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세법도 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도입했다. 작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의 과세방법에 관한 조항들이 도입됐고, 최근 발표된 시행령 안에도 더욱 구체적인 과세 방안들이 담겼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양도세 22%로 책정

우선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과세를 하기로 하면서 그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분류체계 측면을 보면 국제회계기준이 가상자산을 통상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가상자산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주식 양도소득 산정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하고 세율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인 22%(지방세 포함)로 책정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인 경우 150만원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거래명세 제출 의무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익명성은 토큰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법됐다. 즉, 2022년부터는 토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는 거래소가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명 거래 인프라로의 변경을 주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세 인프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도 2022년 이후 거래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개인 간 거래나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들은 당분간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법은 그런 거래이익에 대해서도 해당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되어 입금되는 경우에 자금출처를 조사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세법은 2022년 이후 양도·대여하는 가상자산 거래부터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2010년에 비트코인 1개, 2015년에 비트코인 1개를 사서, 2022년에 1개를 양도하면 2010년에 샀던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도된 2010년 코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2021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셈이다.

2021년 말까지 상승한 가격분에는 과세 안 해

거주자들은 위와 같이 산정되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비거주자들은 스스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 계좌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 이재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2호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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