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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개편된 개인 세제 

 

세법이 개정됐다. 세수가 부족한지 세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개정된 세법 중 눈에 띄는 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및 초과배당 과세방식 개편 등이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세법이 개정됐다. 눈에 띄는 개정 내용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및 초과배당 과세방식 개편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개정 세법 내용 가운데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이 또 늘었다. 정확히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이와 함께 최고세율도 45%로 인상됐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49.5%로 세금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개인납세자 가운데 1만6000명 정도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법 개정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고액자산가들로부터 저세율 국가인 미국(?) 등으로의 이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국적’이 아닌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의 ‘국내 거주자’ 회피 시도를 어떻게 방지할지가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비트코인 광풍이 다시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심지어 테슬라마저 비트코인을 무려 15억 달러어치나 매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소득 원천이나 자산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곤 한다. 더구나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은 더욱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미리 신고 대상을 점검해두어 향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유행했던 ‘초과배당’을 이용한 절세 방법에도 철퇴가 가해졌다. 초과배당이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실무적으로는 ‘차등배당’이라고도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만 이를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즉, 증여세가 큰 경우에는 증여세를, 배당소득세가 큰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면 됐다. 그러나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에 따라 증여받는 분부터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초과배당’ 제도를 이용해야 할 실익이 현저히 줄었다.


그 밖의 개정 사항 가운데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소득세법 제87조의2 내지 제87조의27),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세법 제17조 등)이 눈에 띄나, 이는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이 외에도 지방세법상 개정 사항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승계취득 시 또는 주택 증여 시 최대 13.4%까지 취득세를 중과 적용하는 내용(지방세법 제13조의2),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을 시가표준액 기준은 상향하고 건축물가액 기준은 폐지하는 내용(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등이 있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개정된 사항을 놓치기 십상이다. 신고납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 안재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3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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