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도소득세법은 복잡한 데다 개정이 잦아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난해하다.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불리는 안수남(67)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어떤 계기로 양도소득세 업무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 세무사로서 그의 여정을 짚어보고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물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사무실에는 국어사전 두께의 『양도소득세 2023』 편집본이 놓여 있었다. 매년 개정판이 출간되는 안 대표의 『양도소득세』는 세무계의 바이블로 통한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무상담과 강의 활동을 하는 그를 일반 패널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는 법무부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강의한 세무사 중의 세무사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4년에는 제3대 세무법인협회 회장에도 올랐다.
2011년 설립한 세무법인 다솔에 대해 안 대표는 “일반적인 세무사 사무실과 다르다”며 “세무사로서 자신만의 철학을 오롯히 펼치기 위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장(장부 기록), 결산, 세무 조정 등을 맡아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해주는 것이 세무사의 주요 업무지만 세무법인 다솔은 기장을 하지 않는 곳”이라며 “전산에 의존하기보다 세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월 17일 서울 강남의 세무법인 다솔 본사에서 안 대표를 만나, 세무사로서 그의 철학과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절약 방법, 세무법인 다솔의 미래 등에 대해 물어봤다.
왜 양도소득세는 유독 어렵다고들 하나.정확한 예측이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비과세인 줄 알고 자산을 매각했는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등 황당한 경우가 허다하다. 한 일반인이 세무사의 조언 없이 비과세를 기대하고서 25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처분했다가 세금이 140억원가량 추징된 사례가 있다.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법을 잘 따르면 되는 문제 아닌가.법 해석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매겨진다.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국고주의적 해석에 가깝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한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사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세무사도 실수를 하나.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세무사 조언을 듣고 자산을 처분했는데 세금이 3억원가량 나온 사례가 있다. 세무사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면 거주요건이 있다고 보고 당시 시점에서 취득한 지 10년 이상 된 주택에는 거주 요건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거주 요건은 2년이다. 세법 요건이 사안마다 다른데 잘못된 조언으로 무려 3억원을 날린 사례다.
왜 어렵기로 소문난 양도소득세를 전문 분야로 삼았나.1991년에 첫 번째 세무사 사무소를 광명시에 차렸다. 당시 하안동 신도시가 생기면서 몇만 세대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시 전체가 시끄러웠다. 당첨권이 거래 계약서도 없이 전매된 데다 전매 수수료는 3500만원 정도였다. 최초 가격이 300만원, 최종가가 5000만원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누가 세금 캡(상한)을 책임질 것인가’였다. 단지별·평형별 예상세액을 뽑고 싸움을 정리해나갔다. 북새통이 된 동네에 해결사로 나서면서 광명시에서 ‘양도소득세 전문가’라고 입소문이 났다. 그러다 보니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양도소득세를 깊이 연구하게 됐다.
안 대표의 상담은 다른 세무사와 어떻게 다른가.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자녀는 몇인지, 결혼은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등 가족 내부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본다. 세금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흔히 매도가와 매수가만 알면 양도세는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자산의 전반적 흐름을 보지 않고 단순히 양도세만 고려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없다. 자산이 10억원짜리인지 50억원짜리인지에 따라, 매도자가 40대인지 60대인지 80대인지에 따라 세금 총액이 달라진다. 돈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40대에 비해 80대는 자산 처분 목적이 자녀 증여일 확률이 높아 가까운 기간 안에 상속세를 낼 가능성도 높다. 향후 발생할 증여나 상속을 고려해 절세 플랜을 짜야 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에 따라 사전 증여 대상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 있다.
모든 절세 전략이 통하나.고객 한 명의 문제를 두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과거에 나를 여섯 번이나 찾아온 고객이 있었다. 아들에게 부동산(주택+임야)을 증여했더니 임야에서만 세금이 6억원가량 나왔다고 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잠들 때도,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그 고객의 딱한 사정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임야를 직접 찾아가봤다. 그런데 그냥 산이 아니라 수종계량을 한 밤나무가 심어진 과수원이었다. 과수원은 임야가 아닌 농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금을 6억원가량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 밤나무를 봤을 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감동은 처음이었다. 간절하면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 같다. 그때부터 후배들에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누이 말한다.
세무법인 다솔에 안 대표의 철학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나.현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절세 컨설팅 업무를 표준화하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는 ‘패밀리 오피스’라는 자산가 케어 집단이 있다. 세무·법무 문제를 모두 아울러 해결해주는 집단이다. 세무법인 다솔이 지향하는 바다. 양도·상속·증여세 컨설팅 전문가와 소송 전문가 등을 모아서 협업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상태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30~40%, 상속·증여세 측면에서는 80~90% 절세 플랜을 제시할 자신이 있다.
증여나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면.1990년부터 지금까지 세무사로서 지켜본 결과 가족 간 분쟁이 가장 첨예하다. 본인이 건강하고 판단력이 정확할 때 가족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놔야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지혜로운 승계 전략이 관건이다. 그리고 시간이 많을수록 절세 방법은 다양해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평소에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노유선 기자 noh.yousun@joongang.co.kr·사진 최기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