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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의 과학에세이] 게임 중독 아리송해!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논란… 게임이 중독을 만든다는 주장과 이미 문제 있는 사람이 게임에 탐닉한다는 주장 팽팽히 맞서
올 7월 법원은 20대 초반의 한 젊은이에게 징역 25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어느 날 온종일 칼부림을 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칼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처음 눈에 띈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 버젓이 방으로 돌아와 게임을 계속했다고 한다. 자신의 행위에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는 현실 세계와 게임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는 게임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가 자식을 굶겨 죽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디어들은 게임 중독의 위험을 외쳐대지만 늘 그때뿐이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회적인 관심은 이내 사그라지고 만다. 그렇지만 지난해 정치권에서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입법화의 목소리가 커져, 같은 해 4월 29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한다는 소위 ‘신데렐라법’이 국회에서 통과했다(‘신데렐라법’이란 이름은 오전 12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를 빗댄 것이다). 하지만 올 11월 신데렐라법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게임 중독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듯한 온라인 게임을 옹호하고, 게임 중독을 부정하는 그들의 논리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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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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