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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변호사의 법률 강의] M&A의 키워드 ‘기업결합심사’ 

독과점 폐해 막고, 자유경쟁 촉진이 목적…
공정위는 자산 처분, 가격 인상률 제한 등 시정조치 내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모토롤라 모빌리티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AT&T의 T-Mobile 인수를 저지하고자 미국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집행수준이 강화되면서 M&A 거래에서 기업결합심사는 필수적인 고려 요소가 됐다. 기업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도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비용절감·사업확장·구조조정·경영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을 통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감소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도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은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각기 2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2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외국회사 간의 기업결합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이 된다. 가령 세계 2, 3위의 철광석 공급업체인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은 지난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한국·일본 등의 경쟁당국에서 엄격히 심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거래를 자진 철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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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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