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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탐구 - ‘99%’를 위한 협동조합, 기업의 토양 바꿀까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신청 쇄도… 지역 경제에 활기 불어넣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 줄 대안적 경제모델로 떠올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다. 기본법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130여 건에 이르는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협동조합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대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큰 관심을 불러모았던 ‘경제민주화’의 한 가지 방편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본격적인 출발을 앞둔 국내 협동조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점검한다.


‘협동조합’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협력해 만든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농협이나 수협·신협·생협·산림조합 등 8개의 개별 협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은 국가의 정책수단이나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소수의 생산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소규모(5인 이상) 협동조합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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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호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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