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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로…판정 번복 가능성은?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 황대헌·이준서 2월 7일 남자 1000m 준결승 실격 처리
■ 대한체육회 강력 반발, 올림픽 기간 중 제소는 18년 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 사흘째인 2월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실격 처리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제기된 판정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결정했다.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체대)는 2월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각각 1조 1위와 2조 2위를 차지했지만 실격 처리됐다. 심판진은 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고 판정했다. 황대헌과 이준서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가져갔다. 주요 방송사 해설위원들은 “실격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네티즌들은 “중국의 장난”이라며 분노했다.

이에 한국 선수단은 2월 8일 오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 제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판정에 대한 국민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이슈로 CAS에 제소한 건 2012년 축구 박종우 이후 10년 만. 박종우는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승리 후 ‘독도 세리머니’를 펼치다 ‘정치적 선동’이라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제재로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CAS를 통해 동메달을 되찾았다. 그러나 박종우의 경우 판정 시비는 아니었다.

올림픽 기간 심판 판정으로 인한 대표적인 CAS 제소 사례는 2004년 아테네 대회 때 체조 양태영이었다. 양태영은 오심이 분명했지만, CAS는 “심판의 실수에 따른 오심의 결과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한 체육계 인사는 월간중앙 전화 통화에서 “대한체육회로서는 CAS 제소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현실적으로 판정 번복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 최경호 월간중앙 기자 squeez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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