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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재|도진기 판사의 ‘작가주의’ 법정칼럼] ‘성인 위의 성인’은 대체 어떤 분인가? 

‘즐거운 사라’의 억울함을 신원(伸寃)하라! 

도진기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작가와 예술가는 범죄예비군이 아니고… 상상력은 억제해야 할 범죄가 아니다
신년호부터 인천지법 부장판사이며, 뛰어난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한 도진기 씨의 칼럼을 연재한다. 도 판사는 20년간 법복을 입고 죄와 벌을 저울질했다. 법정 판결의 이면에는 법 논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잣대’, 법의 보편성을 초월한 ‘특수한 사정’의 세계가 존재한다. 도 판사의 새 칼럼은 작가의 관점에서 법논리의 사각지대를 ‘낯선 각도’에서 조명하는 새로운 시도다. 연재 첫 회에는 20년 전 마광수 교수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법과 예술창작의 다양한 길항관계를 해외 사례를 곁들여 흥미롭게 개진했다. 처음 시도되는 현직 부장판사의 이 창조적인 통찰의 흐름에 독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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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호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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