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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포커스] ‘~등’ 한 글자를 놓치지 않았다… ‘검수완박’ 허점 파고든 법무부의 반격 

 

김영준·유길용·이승훈 월간중앙 기자
시행령 개정해 2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추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8월 12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비롯해 ‘매수 및 이해 유도’ 등 일부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약 유통이나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린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규정해 수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상위 법률이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검수완박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법무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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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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