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저축성 보험에 관심 둘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책 

김성엽 / 하나은행 PB본부 재테크팀장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을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까지 발생한 또는 발생할 금융소득을 감안해 금융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저축성보험차이과 같은 보험 차익과 같은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급적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