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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규정 등 적극 활용해야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소득은 종류에 따라 다른 세금이 매겨진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똑같은 정기예금이라도 개인이 가입한 상품에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가입한 정기예금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과세하는 방식도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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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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