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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동산 증여받아 보험 가입 

보험 통한 상속 ·증여세 절세 

황재규/ 신한은행프라이빗뱅크 세무사
80대 노모가 자신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50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아들이 연금수령 연령이 되면 노모가 연금을 받는다. 노모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아들이 수익자가 돼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다.

이 경우 지난해까지는 아들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전체연금액이 아니라 2년 동안 받는 연금액만 상속재산에 포함됐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자녀가 75세까지 받는 연금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해 절세 폭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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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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