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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의 득과 실 

증여액 크면 절세 효과 없어 

황재규/ 신한 Private Bank 세무사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청에 신고된 부동산 증여 건수는 지난 9월 32건, 10월 64건에서 11월 들어서는 23일까지 119건으로 급격히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강남에 있는 다른 구청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하지만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가 종부세 부담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증여에도 증여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재산문제로 다툰 적이 없는 집에서도 공동명의 요구에 싸움을 꽤 했다는 상담전화를 가끔 받곤 한다.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득만 보는 게 아닌 만큼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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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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