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세테크] 분양받았으면 세법 개정 뒤 등기 

부동산 거래세 인하 활용방법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다. 일반적으로 네 종류의 세금을 거래세라고 표현한다. 정부는 얼마 전 이런 주택거래세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취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세의 형평성 문제와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상 거래가액의 4.6%(취득세 2%, 등록세 2%,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를 거래세로 낸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 사이에 주택을 거래하면 세금을 3.15%(취득세 1.5%, 등록세 1%, 농특세 0.45%, 지방교육세 0.2%)만 내면 된다. 예컨대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원칙상 1,840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면 1,260만원의 거래세만 부담한다. 그리고 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면 농특세가 제외돼 1,08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호 (2024.10.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