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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과거 소득으로도 경제력 입증 가능 

판교 당첨자 자금 출처 조사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이른바 ‘부동산 로또’로 불리는 판교 2차 분양이 막을 내렸다. 어떻게든 당첨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소홀히 여긴 대목이 있다. 바로 당첨자 자금 출처 조사다.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 당첨자들의 자금 출처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등 자금의 출처가 없는 사람으로선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분양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세법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가 취득 자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 추징 때 증여세는 신고 세액 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돼 본래 증여세를 신고할 때와 비교하면 대략 4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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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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