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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vestment Guide] ‘부동산 세금 폭탄’코앞에 닥쳤다 

2007년부터 부담 커지는 세제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2007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가운데 부자에게 가장 민감한 대목은 부동산 부분이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내야 한다.2007년부터는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압박이 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2006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이후 부동산의 취득겫맛칮처분 단계의 세금 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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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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