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가운데 부자에게 가장 민감한 대목은 부동산 부분이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해 내야 한다.2007년부터는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압박이 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할 때와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2006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이후 부동산의 취득겫맛칮처분 단계의 세금 변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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