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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관광단지 내 별장 사면 중과세 

거래세 부담, 어떻게 줄일까 

국민은행 GOLD&WISE PB센터 세무사
▶공기 좋고 물 맑은 경남 산청군 반천리 계곡 주변에 별장이 들어서 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마다 내는 게 거래세다. 문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생기면서 거래세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하반기부터는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거래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또 고급 주택 ·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알아봤다.부동산과 세금은 바늘과 실 같다. 부동산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챙겨야 할 세금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네 가지다. 이 세금을 보통 거래세라고 부른다. 거래세는 세율과 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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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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