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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여보, 나 잘했지?” 

Money & Investing 원종훈의 상속·증여세 돋보기 3 

일러스트 | 남궁유
상속세 다이어트로는 상속세 세율을 낮춰주는 증여가 좋다. 증여는 시점이 중요하다. 적어도 10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해야 한다. 증여는 과세표준을 분산시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낮출 수 있다. 10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여한다면 부담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는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맞을 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사전 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이유는 피상속인(망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의 과세구조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한 시점에 망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취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 받는 재산으로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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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호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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