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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여러 채면 임대 사업에 눈 돌려라 

원종훈의 부동산 세테크②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김대인(47)씨는 올해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다. 마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가 연장됐고, 주택 시세도 바닥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양도세의 중과세율은 유보되었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김씨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뭘까.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살펴본다.



지난 12월 9일 2011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도세 관련 개정세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중과세율 유보였다. 원칙적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다. 일단 무거운 세율로 과세된다. 두 채 이상이면 50%, 3채 이상일 경우에는 60%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매매차익의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정신고세액공제가 2011년부터 완전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구 지방세)가 양도세에 10% 가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의 55% 또는 66%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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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호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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