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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의 부동산 세테크③] 부부 금실 좋아도 집은 각자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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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숙(52)씨는 결혼 25년 차 주부다. 현재 남편 명의로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그는 재테크 목적으로 2011년 집을 구입해 임대하고자 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바뀐 세법이다.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도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홍씨는 올해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부터 처분할 때까지 세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거래세)의 세율 합계는 4.6%다. 그동안 주택을 살 때 두 세금이 50% 감면돼 2.7%만 내면 됐다.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돼 모두 2.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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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호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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