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우회상속을 시도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수법은 화려했다. 우선 이들 회사를 통해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 돈을 스위스 등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한 건 물론이다. 다음 과정은 자금세탁이었다. 이 돈은 5~7곳의 금융사를 거친 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라부안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입금됐다. 최종 투자처는 국내외 금융상품과 부동산이었다.
“비자금을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가족신탁회사(패밀리트러스트) 명의로 위장한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정교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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