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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유류분 소송 

 

곽종규 변호사
유류분 관련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6년 200건에 불과하던 소송이 이젠 1300건을 넘어서는 추세다. 상속분쟁이 생겼다 하면 십중팔구 유류분 다툼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유류분 문제를 풀어봤다.

유류분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말한다. 누구든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이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유족에게 줘야 한다. 특정 유족을 완전히 빼면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류분도 상속분쟁을 완전히 막진 못한다. 1960년 처음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은 호주를 승계하는 장남에게 가장 많은 유산이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아들과 딸의 상속 불평등은 사라졌다. 동시에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만으론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당한 상속자가 상속 재산의 존재를 몰랐을 경우,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 따져볼 사안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배다른 형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분쟁을 벌인 사례가 그랬다. 당시 상가 지분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쌓인 월세 수익도 쟁점이 됐다.

사례 | ‘배다른 형제’의 유류분 다툼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 그간의 월세와 연체이자도 받을 수 있나.

전처와 사별한 A는 B와 재혼하여 슬하에 자녀 C를 두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D도 있지만 안 보고 산 지 오래됐다. B와도 사별한 후 이제 나이도 들고 하여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C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A가 가진 재산 중 70억원 상당의 상가는 이미 몇 년 전에 C에게 증여했다. C는 증여받은 상가를 잘 운영하여 현재 월 3000만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다. 그 후 A가 사망하자 C는 유언에 따라 A의 나머지 재산인 금융자산 등을 취득했다. D는 A와 어릴 적 이후 따로 살았고 성인이 될 때까지만 생활비를 받고 만난 적도 없어 관심을 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A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한 결과 상속인으로 C가 있고 상가와 나머지 재산 전부를 물려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D는 자신도 상속인인지, 상속인이라면 재산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주위에 물어보니 자신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고 D처럼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다.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D는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이미 증여된 상가에 대하여도 자기 몫을 주장할 방법이 있는지 의논했다.

우선 D도 친부 A에 대한 상속권이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 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처분하는 자유를 인정한다. 동시에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인정한다.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D는 C에게 법에서 정하는 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A의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D는 산정된 금액에서 1/4만큼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유류분이 인정되더라도 반환받는 재산에는 순서가 있다. 즉 C가 A에게 증여도 받고 유증도 받았다면, D는 C가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먼저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을 때 C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D는 C가 유증으로 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도 침해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C도 상가 지분을 쪼개지 않을 방법이 있다. C가 자신만이 완전한 상가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D에게 현금으로 반환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D가 동의해야 한다. 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된다.

D에게 상가에 대한 지분 인정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는 상가 지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D가 상가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니 월 3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D가 상가 지분을 받아 공동소유자가 되면 앞으로 발생할 임차료는 어떻게 할까. 유류분반환청구로 상가에 대한 권리는 상속개시 때부터 소급해서 발생하니 그때부터 발생한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개시 시부터 C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으니 그때부터 반환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 취득 이전의 월세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상속개시 시부터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D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다면 C는 D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의 목적물인 상가를 사용·수익할 권리도 상실하게 된다. 즉, 유류분 권리자인 D의 상가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C에 의하여 침해당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시점부터 침해된 월세 수익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로 알고 물건을 점유한 사람을 선의의 점유자라고 하며,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점유하고 있다면 선의가 추정된다. 상가를 증여받아 점유한 C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사용·수익권을 상실해도 상가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그 인정된 시점부터 점유물로부터 수취한 이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C는 자신이 상가 권리자가 아님이 인정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된 때부터 D에게 상가의 월세 중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결국 D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와 다른 상속인 C가 증여받은 상가 지분 중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상속개시 이후 받은 임대수익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 곽종규 KB국민은행 IPS본부 WM투자본부 변호사

201807호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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