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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윤여정 변호사
정부도 한 가업이 잘 승계해가면서 영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세법은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해 합리적인 승계 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까다로운 기준을 사후에도 지켜야 더 불어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최근 가업상속공제가 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그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요구되는 사후 의무 이행 요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어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이행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 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률까지 곱한 금액을 더한 상속세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 의무 이행 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무시하고 상속세를 물리고 있다.

그럼 대체 어떤 경우가 위반 사항에 해당될까.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가차 없이 상속세가 부과된다. 총 네 가지 경우로 나눠 살펴봤다.

첫째, 먼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다.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다.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둘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다.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외된다.

주된 업종의 변경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중→소→세→세세)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 분류 내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상속 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매출액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분류 내에서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가업자산의 리모델링 공사로 1년 이상 해당 가업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고, 문헌상 ‘실적’의 의미를 ‘매출실적’으로만 한정하여 축소해석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상속인의 지분이 줄었을 경우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도 사후 의무 이행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단순히 주식 등의 처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상증자를 할 때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할 때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를 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상속인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는 계속 해당해야 한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등도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지분이란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를 했더라도 상속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은 균등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준고용인원 미달되는 경우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및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가 사후 의무 이행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된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어도 사후에 지켜야 할 의무 이행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811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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