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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파산 앞둔 전력회사, 다음 산불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Christopher Helman 포브스 기자
2017년 캘리포니아주 산타로사를 강타한 산불 ‘텁스(Tubbs)’로 1억4500만㎡(4407만평)가 불타고 건물 5600채가 파괴됐다. 사망자는 22명이 넘는다. 당시만 해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였다. 그런데 1년 만인 2018년 뷰트 카운티에서 이를 넘어선 대형 화재 ‘캠프’가 발생했다. 화재에 휩싸인 땅은 6억700만㎡(1억8362만평), 소실된 건물은 1만9000채, 사망자는 86명이다.
두 화재 모두 태평양가스전기회사(PG&E)의 부실 장비가 원인 중 하나였다. 지난 1월 회사채 이자 상환에 실패한 PG&E는 파산법에 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파산신청은 당연한 결과다. 그래야만 PG&E가 영업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많은 배상 청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배상 청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몇 년간은 캘리포니아 전력망 소유 및 운영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사람은 PG&E 전력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즉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다. 이들은 화재 배상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에 대비한 전력망 보강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섹터 소버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휴윈은 PG&E가 노력하면 30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220억 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도 여전히 어마어마하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발전·송전 시설, 특히 화재 취약 지역의 설비를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윈은 그렇게 한다면 180억 달러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PG&E의 자산은 회사 앞으로 날아올 배상 청구서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줄인 220억 달러라도 감당하기 위해 4% 장기채를 매도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17%)해야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이미 PG&E의 채무비용은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투자자들이 PG&E 회사채를 매도하는 바람에 PG&E의 20년 만기 채권 이자율은 8%까지 올라갔다. 미국 증권산업규제기구 자료에 따르면, PG&E 대표 종목인 2039년 만기 6.25% 회사채는 달러당 83센트에 매도되고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은 7.95%로 올라갔다. 1년 전만 해도 PG&E 회사채 거래가는 달러당 127센트였다.

PG&E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고객이 550만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4500달러를 내면 된다. 매년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두 배 정도다.

‘PG&E 과실의 피해자’ 1600명을 대표하는 짐 프란츠 변호사는 이미 산불 재난을 겪은 적이 많은 전력사가 초목 관리를 개선하고 전선을 보호하는 한편, 강풍이 심해지는 지역의 전력을 차단하는 등 충분한 대비책을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1년 전력 거래 스캔들로 PG&E가 파산했을 때도 배상책임금 120억 달러 중 70억 달러는 결국 공과금 납세자가 낸 돈으로 처리됐다.

PG&E가 화재 위험에 대비해 시설 보강에 나서지 않은 건 아니다. 캠프 대화재 발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공개된 투자자 보고서에서 PG&E는 HD 카메라 600대, 기상관측소 1300대 설치뿐 아니라 전신주 근방 3.6㎡ 반경에 있는 초목을 깨끗이 제거하는 ‘초목관리 개선’ 등 화재위험경감 프로그램에 2023년까지 요금수입 6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화재 비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윈은 PG&E가 보유자산의 과반 지분과 20만㎞에 달하는 송전선 및 배전선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현금 180억 달러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화재 손실 상각으로 세금 책임은 면한다.) 화재 취약 지역에 있는 고전압 전선을 인수하는 것에 흥미를 보일 투자자는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PG&E가 채권자 및 외부 투자자와 함께 새로운 투자자가 소유할 시설을 선정해서 넘겨주고, 가장 위험성이 높은 자산은 계속 운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새로 자본을 확충하면 강력한 화재 시즌이 두 번 지나갈 때까지는 버틸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유일한 방안은 배전시설에 대한 후방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보험을 들어놓는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력사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PG&E의 파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 이대로 위험한 산불 시즌이 두 번 더 지나가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은 PG&E 북부 사업 파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보험 중개사 애온 벤필드에서 위험예측을 총괄하는 스티브 보웬은 “배상금이 막대해지면서 전 세계 자연재해가 가져올 위험에 관심이 증가했다”고 말한다.

PG&E가 보유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보험금을 다 쓰고 난 다음에도 산불이 일어나면 그 금액을 부담하는 건 결국 주정부와 납세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G&E 자산을 인수하고, 무엇보다 앞으로 있을 산불 배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정부의 연간 세수는 1억3500만 달러다. 한 건에 300억 달러 배상 의무가 생기는 산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산불 피해를 배상할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다. 주정부에서 역수용(inverse condemnation) 원칙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민간 보유 자산이 손실을 입거나 수용될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법조항인데, 이를 근거로 PG&E는 장비 고장 원인으로 민간에 자산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다. 수많은 선례와 수정헌법 제5조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수용 조항을 없앨 경우 많은 시설이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화재 배상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다른 수치를 찾아보자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년 내는 보험료가 총 80억 달러다.

이전에도 PG&E를 파산시켰던 산불은 PG&E 자산을 인수하게 될 다음 전력사도 파산시킬 것이다. 민간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물러서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뒤를 막아줘야 한다. 그때쯤 되면 다음 화재 비용을 감당할 주주가치도 더는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세금을 높이든, 전기료나 보험료, 혹은 수수료를 높이든, 결국 산불 비용을 감당하게 될 사람은 안타깝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이다.

- Christopher Helman 포브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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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호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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