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5% 증액, 공식 아냐차임증액의 요건과 그 상한은 임대차계약상 정해진 차임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환산보증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차임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면 기존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의 5%까지 증액할 수 있다. 증액 후 1년간 다시 증액을 할 수 없다.이와 달리 환산보증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한규정과 재증액 제한규정은 없다. 그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9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예전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법이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은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위에서 보다시피 차임이나 보증금이 주변 시세에 맞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흔히 알고 있듯이 무조건 5% 증액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증액 청구 시 그 상대방은 증액 청구 요건과 증액분이 적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당사자 간 약정하면 다툼이 사라질까.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는 유효한지 궁금할 수 있다. 즉, 당사자 간 처음 체결한 계약과 다르게 차임을 증액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환산보증금이 현재 법규상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차임증액 약정은 당사자 간 약정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평면적 강행규정이고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법에서 정한 상한인 연간 5%를 초과하는 차임증액을 약정하더라도 5%까지는 유효하지만 이를 초과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 약정이 일부 무효가 되면 임차인은 추후 초과 납입한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계약 시 차임을 낮게 정하면 임대인 또는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건물 매수인으로서는 추후 차임을 증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증액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차임을 정해야 한다.위에서 따져본 대로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기간 중 당사자 중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상한제한범위 내에서 차임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증액은 증액요건과 상한제한규정 때문에 증액 때마다 다툼이 부담스러우니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매년 증액할 수 있는 최대치인 5%만큼 차임을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판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의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강행규정인 증액요건과 상한을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약정은 당사자 간 약정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5%를 증액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무효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미리 약정으로 증액 여부를 정해놓는 경우라면 이러한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게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결국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한 번 정한 차임을 증액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 차임을 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중 증액을 요청할 때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곽종규 KB국민은행 IPS본부 WM투자본부 변호사